♣ 트래블린 여행약관 개요
[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]
해외여행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- 재정경제부 고시 `99.03.13 개정 (해외여행 약관 제15조 "여행출발전 계약해제" 1항과 관련)
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소비자-여행사간 피해보상
- 1.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
-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계약금 환불
-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5% 배상
-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50% 배상
- 2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-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계약금 환불
-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5% 배상
-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- 3. 취소료 면제 및 배상의 예외사항
- 미수교국, 특수국가 행사시는 예외로 한다.
-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
-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여행경비 불포함 사항
여행 중 가이드/여행안내원팁, 옵션투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
- 1.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
- 여행중 개인 비용(통신료, 관세, 일체의 팁, 세탁비,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)
- 수하물 규정 초과 비용(보통 20kg 이내)
-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(옵션관광 등)
- 2. 여행경비에 포함된 비용
- 여행일정에 명시된 운송기관의 운임(항공, 선박)
- 여행일정에 명시된 숙박비/식사비(에어텔,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)
-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(에어텔,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)